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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4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6. 00:45 경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D 일반 음식점 에서 청소년인 E, F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과 막창 구이 3 인 분 등 4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E 등 청소년들이 임의로 식당 냉장고에서 소주를 가져 다 먹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등에게 직접 소주를 가져 다 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D 식당의 구조나 면적, 당시 손님들의 규모, 단속 시각이 자정이 넘은 때였던 점, 피고 인의 변소 내용이 달라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 등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나, ①E, 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먼저 들어가 막창구이를 주문하였고 잠시 후에 F, H이 D 식당에 들어갔는데, E 등은 피고인이 직접 소주를 가져 다 준 것이 아니라 E이 식당 내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꺼 내 와서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E 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기 전에 피고인을 향하여 “ 술 가져갈게요

”라고 말을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고

볼 증거는 없고, 이와 같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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