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6. 00:45 경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D 일반 음식점 에서 청소년인 E, F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과 막창 구이 3 인 분 등 4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E 등 청소년들이 임의로 식당 냉장고에서 소주를 가져 다 먹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등에게 직접 소주를 가져 다 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D 식당의 구조나 면적, 당시 손님들의 규모, 단속 시각이 자정이 넘은 때였던 점, 피고 인의 변소 내용이 달라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 등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나, ①E, 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먼저 들어가 막창구이를 주문하였고 잠시 후에 F, H이 D 식당에 들어갔는데, E 등은 피고인이 직접 소주를 가져 다 준 것이 아니라 E이 식당 내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꺼 내 와서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E 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기 전에 피고인을 향하여 “ 술 가져갈게요
”라고 말을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고
볼 증거는 없고, 이와 같이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