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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9 2019가단79493
퇴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및 지장물 중 피고들별 해당란 기재 부분에서 각...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G 일원 227,004㎡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2009. 5. 1. 고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고양시장은 2009. 3. 6.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였고, 2010. 4. 30.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였으며, 2012. 11. 16.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을, 2013. 9. 6. 도시개발계획(변경) 수립을, 2014. 7. 18. 도시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각 고시하였고, 2017. 4. 14. 도시개발구역(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2018. 2. 16. 도시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각 고시하였다.

한편, 고양시장은 2017. 6. 28. 환지계획 인가를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7. 7. 3.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으며, 고양시장은 2018. 8. 10.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도시개발법 제65조(손실보상)에 따라 손실보상협의가 완료된 장애물에 대해서만 도시개발법 제38조에 따라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할 것’이라는 내용의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를 조건부로 허가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및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및 지장물 중 피고들별 각 해당란 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의 건물 등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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