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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구합664
변상금 부과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지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법인이다.

나. 울산광역시장은 2008. 1. 17.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교동리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30호), 2008. 2. 14.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였으며(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60호), 2008. 9. 4.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을 고시하였고(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219호), 2009. 4. 23.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개발계획 변경 수립,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 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9-147호). 다.

피고는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5. 1. 30. 원고에게 “원고가 2011. 10. 12.부터 2015. 1. 20.까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국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및 사용수익하였다”는 사유로 변상금 36,801,9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의 지정권자인 울산광역시장은 이 사건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청인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허가 및 무상귀속 여부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데, 피고는 울산광역시장에게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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