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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9 2019가합77463
퇴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 및 지장물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E 일원 226,765㎡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9. 5. 1. 고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고양시장은 2009. 3. 6.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였고, 2010. 4. 30.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였으며, 2014. 7. 18. 도시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그 후 고양시장은 2017. 6. 28. 환지계획 인가를 고시하였고, 원고는 2017. 7. 3.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으며, 고양시장은 2018. 8. 10. '도시개발법 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등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손실보상협의가 완료된 장애물에 대해서만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의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를 허가하였다. 라.

피고 B, C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 및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D은 그중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각 건물 및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 9, 11,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 등(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

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이 경우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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