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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9 2019가합73652
퇴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1, 2, 4, 5항 기재 각 건물 및 지장물에서 퇴거하고,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E 일원 226,765㎡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9. 5. 1. 고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고양시장은 2009. 3. 6.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였고, 2010. 4. 30.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였으며, 2014. 7. 18. 도시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그 후 고양시장은 2017. 6. 28. 환지계획 인가를 고시하였고, 원고는 2017. 7. 3.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으며, 고양시장은 2018. 8. 10. '도시개발법 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등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손실보상협의가 완료된 장애물에 대해서만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의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를 허가하였다. 라. 1) 피고 B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F 지상 G동 및 H동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C는 2017. 5. 31. 피고 B으로부터 위 F 지상 건물 중 G동 건물(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다)과 무허가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에 임차한 후 ‘I'라는 상호로 가구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별지 목록 제1, 2, 4, 5항 기재 각 건물 및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다.

3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및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의 건물 등 소유자 등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였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5. 28. 손실보상재결 피고 B, C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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