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G 도시개발사업 1) G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2. 8. 14. 피고에게 구 도시개발법(2013. 3. 22. 법률 제11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용인시 수지구 H동 일원 325,278㎡를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피고는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13. 10. 2. 용인시 고시 I로 G도시개발사업조합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고시하였고, 2014. 10. 10. 용인시 고시 J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계발계획(변경) 수립을 고시하였으며, 2015. 4. 24. 용인시 고시 K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계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고, 2015. 7. 13.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였으며, 2015. 8. 20. 환지계획 인가를 하였다.
3)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은 L블록부터 M블록까지로 구획되어 있고, 그 중 아파트가 건립되는 공동주택용지는 N블록(위 O 일원 55,763㎡), P블록(위 Q 일원 39,107㎡), R블록(위 S 일원 18,163㎡)이다. N블록 P블록 R블록 용적률(%) 세대수 용적률(%) 세대수 용적률(%) 세대수 2013.10.2. 도시개발구역 지정 260 1,411 220 758 210 483 2014.10.10.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270 1,326 250 814 250 576 2015.4.24.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270 1,325 250 814 260 430 2015.7.13. 실시계획 변경인가 290 1,325 290 814 290 430 위 각 고시 단계에서의 위 각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과 세대수가 변동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나. G 도시개발사업 P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 한편 T 주식회사(이하 ‘T’라고 한다)는 피고에게 위 G 도시개발구역 P블록 39,107㎡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