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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5 2015노14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사용한 알루미늄 지팡이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1894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207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길이가 약 50cm인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 손 등의 부위를 수회 때린 점, ②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골절상, 안와 좌상 등의 피해를 입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알루미늄 지팡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알루미늄 지팡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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