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우산(이하 '이 사건 우산‘이라 한다)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우산은 길이 약 1m의 끝이 뾰족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 F에게 눈 주위가 찢어지고 안와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고 이빨이 흔들리는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왼쪽 귀 뒷부분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각 입힌 점, 그 과정에서 위 우산이 망가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우산의 재질, 모양, 위 우산을 이용하여 행사한 폭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