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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681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로 부터 파주시 F 토지를 먼저 매수한 후 인근 토지인 D 토지를 5억 3,8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4억 원, 잔금을 1억 3,800만 원으로 정하여 각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H에게 이를 설명하였고, H도 2010. 11. 16. K 법무사 사무실에 매매 잔대금에 해당하는 액면 금 1억 3,800만 원의 수표를 포함하여 1억 7,000만 원을 가져 다 주었고,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C에게 1억 3,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H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위 토지 매도 인인 C에게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H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개발 부담금 명목이라고 H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L은 F 토지 상에 빌라를 건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공사 착공 전 L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인은 착공 45일 후 L에게 대여금 5,000만 원과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는데, L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여 위 도급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L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은 F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빌라 신축사업을 통하여 분양을 하면 L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었고, 변 제하지 못할 시에는 F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집값 하락 등 경제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변제가 어려워진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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