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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1노46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어음을 빌려주면 10억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L의 말만 믿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빌려서 L에게 지급하였다가 L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빌려주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어음을 편취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L이 이 사건 토지를 약 440억 원으로 평가한 탁상감정서를 보여주면서 위 토지에 대한 경매를 막을 수 있도록 이자를 변제할 어음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89억 원에 매도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여서 이를 믿고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3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빌려 L에게 제공하였는데 이후 L이 위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빌려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L은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위 약속어음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조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단지 액면금 3억 5,000만 원의 어음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440억 원 상당의 토지를 89억 원에 매도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위 토지상에 설정된 채무액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피고인과 L 사이에 작성된 위 토지매매계약서 작성일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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