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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5 2015고단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02:0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주점에서 소주1병을 마신 후, 주거지에 귀가하기 위하여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휴먼시아 1차 아파트앞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에서 신호대기하다

잠이 들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인해 현장 출동한 여수경찰서 소속 C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위 D에게 단속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C파출소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C파출소내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눈이 충혈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출동당시 상황,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한 내사보고, 피의자 잠자는 모습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점, 운전 중에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에서 잠을 잔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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