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2 2013고단1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22:56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선소 앞길에서부터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휴먼시아 1차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액감정의뢰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