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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6 2013고정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2. 8. 21 19:04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하금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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