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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8 2015고단1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22:05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까투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죽림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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