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5. 14. 05:0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수상한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맥도날드 매장 안에서 그 곳 종업원과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순경 D에 의하여 C파출소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순경 D이 맥도날드 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말을 청취하고, 피고인의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5. 14. 05:24경부터 05:4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CCTV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