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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고합67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2011. 3.경까지 C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D의 원가관리 부문 국장직을 끝으로 D의 자회사로서 광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 옮겨 관리이사로 근무하고, 2015. 4.경부터 E의 영업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경 F이 회장으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G’이라 한다) 측의 의뢰를 받고 ‘경기도 남양주시 I 일원(J)’ 아파트 분양(이하 ‘남양주 J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E와 G 간에 580억 원에 달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위 광고대행계약상 G 측은 선급금으로 광고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145억 원을 2014. 8. 14.경까지 E에 지급했어야 하나 G은 선급금을 지급하지도 못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G의 F은 피고인에게 2014. 9.경 미국 K 투자회사(K, USA, 이하 ‘K’라 한다)로부터 남양주 J 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받았고, 2014. 10.경 K의 의뢰를 받았다는 실사단이 남양주 J를 실사하였으며, 2014. 11.경 F은 피고인에게 K가 미화 총 21억 9,800만 달러[한화 2조 5,804억 원 상당, 1단계(1st Phase) 5억 달러는 2015. 1. 말 1억 5,000만 달러, 2015. 3. 말 2억 달러, 2015. 4. 말 1억 5,000만 달러로 분할 지급하고, 2단계(2nd Phase) 15억 달러는 2015년 3분기에 펀딩(funding)을 시작하여 2015년 4분기에 완료]를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한편 F은 2014. 12.경 피고인에게 K로부터 우선 투자받기로 한 5억 달러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필요한 2,000만 달러(한화 약 234억 원)를 사채시장에서 빌려야 하니, 그 이자비용과 남양주 J 토지매입 등 제반 비용으로 18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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