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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6.17. 선고 2021고단12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2021고단1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양○○ (62****-1******), 운전사

주거 광주 서구

등록기준지 전남 함평군

검사

황지홍(기소), 전종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송두영

판결선고

2021. 6.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통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22:2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나주시 ○○주유소 앞 도로를 남평교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우측 옆 부분을 따라 위 버스 전방에서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나○○(51세)의 좌측 머리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정부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황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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