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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21:10 경 광주 광산구 월 곡산 정로에 있는 광주 여대 버스 승강장 앞 도로를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여대 쪽에서 하남성 심병원 쪽으로 좌회전을 한 후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시내버스의 승ㆍ하차가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ㆍ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 동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운전해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광주 여대 버스 승강장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55세) 운전의 D 뉴 슈퍼에 어로 시티 초 저장버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 남,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주 광산구 소촌동 스위트 벨리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 1 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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