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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21 2015고정76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13:3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회사 내 작업장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66세)과 교대 근무일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벽면 모서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넘어졌다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우측 두정부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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