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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나5263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12. 12. 10:55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소재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과 동일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6.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8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선행차량인 원고 차량이 차로 변경 완료 후 정상 직진중이던 상황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운전 및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당시 교통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서행중이었던 점, 이러한 경우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에 정차하는 선행 차량을 보고 급정차하였던 점, 피고 차량 운전자도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고 속도를 감속하여 차량 간 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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