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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1984. 2. 9. 선고 83가합601 제1민사부판결 : 항소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4(1),247]
판시사항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명의로 발행교부한 당좌수표를 회수하여 액면금을 변조한 후 할인받은 경우 그 원인 관계에 있어 회사의 책임유무

판결요지

택시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명의로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소속 공제조합 서울지부에 발행교부한 당좌수표를 자신이 동 조합 서울지부 수석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음을 기화로 회수한 후 액면금을 변조하여 동 조합 서울지부 직원을 통하여 이를 할인받았다면 이는 단순한 대표이사 개인채무에 불과하고 회사는 그 수표의 원인관계에 따른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대동택시주식회사외 1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8. 31.부터 완제일까지 연4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원고는, 피고 대동택시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 1이 1982. 4. 29. 피고회사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 12,000,000원을 이자는 월4푼 변제기일은 1982. 7. 3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원고에게 소외 1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12,000,000원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 주식회사 국민은행 도봉지점, 발행일자 1982. 7. 31.로 된 당좌수표 1매를 교부하고, 피고 2는 피고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피고회사가 발행한 위 당좌수표의 이면에 기명 날인하였는데 위 당좌수표는 그후 지급 제시되었으나 지급 거절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피고 대동택시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살피건대, 원본 존재 사실과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1(기록표지사본), 을 제1호증의2(피의자신문조서사본), 을 제1호증의 3,5,7,8,9 (각 진술조서의 사본)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3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피고 1은 1978. 4. 7.경부터 1982. 5. 20.경까지 피고 대동택시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로 당호를 변경하기전의 소외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다만 동 소외인의 취임등기는 1978. 4. 10.자로 퇴임등기는 1982. 7. 19.자로 각 경료되었다)1982. 3. 16.경 피고회사가 전국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소속 공제조합 서울지부에 납부하여야 할 같은 해 6월부터 12월까지의 조합분담금 1,708,529원의 지급조로, 편의상 회사대부의 기명날인과정을 거쳐서 발행된 액면금 200,000원짜리 당좌수표 6매와, 금 508,529원짜리 당좌수표 1매를, 발행일자를 같은 해 5월부터 순차로 11월까지 각 말일로 기재하여 위 조합 서울지부에 보관시켜둔 사실 및 당시 소외 피고 1은 위 공제조합 서울지부 수석상임위원을 겸직하였기 때문에, 동 조합상임위원실에서 상근하게 됨을 기화로 1982. 4. 29.경 위 상임위원실에서 위에서 본 경위로 위 조합이 보관중인 수표중 이면에 공제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피고 2라는 고무인과 사인이 날인하여진 액면금 200,000원, 수표번호 00576377호, 발행일자 1982. 8. 31.로 된 당좌수표 1매를 현금 200,000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고 회수한 다음, 임의로 그 수표기재사항중 액면금 200,000원을 금 12,000,000원으로, 발행일자 1982. 8. 31.을 1982. 7. 31.로 각 변조하고 그 위에 소지중이던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사인을 각 날인한 후, 동 조합 서울지부 보상1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자신의 수표할인을 알선해오던 소외 2에게 동 수표를 교부하면서 그 할인을 의뢰하여, 수표할인을 의뢰받은 소외 2는 변조된 위 수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동 수표의 액면금에서 이에 대한 발행일까지 3개월분의 월4푼의 비율에 의한 선이자를 공제한 잔금을 교부받아 이를 할인한 다음 그 대금을 피고 1에게 전달하자, 피고 1은 이를 자신의 소외 4에 대한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와 같은 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때, 위 당좌수표와 금원의 교부관계는 단지 원고와 소외 피고 1 개인간의 어음할인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써 원고와 피고 회사간에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소비대차 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다음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살피건대, 피고 2가 피고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그 이면에 기명날인 해둔 당좌수표를 소외 피고 1이 회수한 후 액면금과 발행일자를 임의로 개서하여 이로써 원고로부터 할인받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위 사실 관계만으로써는 피고 2와 소외 피고 1의 위 어음할인관계로 발생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점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동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도 그 이유가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구(재판장) 김숙 임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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