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7.경 농협중앙회 서울시교육청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왔다.
[2012고단591] 피고인은 2011. 12. 1.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자 2012. 2. 1. 지급지가 위 은행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2. 1.경 위 농협중앙회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924] 피고인은 2011. 12. 15.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3,110,000원, 발행일자 2012. 4. 10. 지급지가 위 은행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10.경 위 농협중앙회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7쪽) 순번 1, 3, 5, 8, 9기재와 같이 총 5매, 액면금 합계 43,110,321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1. 조회회보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