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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2 2017가단5566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794,032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0.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E 스파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015. 10. 10. 04:28경 피고 차량을 운행하여 제주시 연북로 33 KT&G 사거리의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차량신호기가 적색점멸 등화로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당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 부분을 지나던 F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뒷문짝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기사인 피고 C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G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원고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원고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ㆍ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D와 피고 C은 해당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적색 내지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한 후 다른 차량의 운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원ㆍ피고 차량을 해당 교차로 방향으로 그대로 운행하였다가 충돌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D와 피고 C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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