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나2312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및 B(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15. 3. 16. 08: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에 있는 방동삼거리 부근 도로를 관저동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정지신호을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원고 차량 진행도로의 우측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F 운전의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위 교차로 내 피해 차량 맞은편에 있던 E 운전의 피고 차량을 재차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F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이 피고 차량과 위와 같이 재차 충돌하기 직전에 원고 차량의 피해 차량 충격 여파로 피해 차량의 유리창을 뚫고 피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 피고 차량에 부딪힌 다음 아스팔트 도로에 낙하되었고, 이로 인하여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3번 척추경 및 우하측 관절돌기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의 지위에서 2016. 5. 26.경까지 피해자인 F에게 치료비 등으로 합계 405,880,0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신호에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