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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20가단9335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90,112원 및 위 금원 중 45,484,000원에 대하여 2020. 8. 1.부터 2020. 11. 25...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9. 1.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제조물품에 관하여 피고가 영업활동을 하여 납품을 하는 내용의 특판전문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주방티비를 납품 및 설치완료하였고, 2019. 2. 28. 기준 그 물품대금이 99,484,000원에 이른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 6. 15. 50,000,000원, 2020. 7. 21. 2,000,000원, 2020. 7. 31. 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2020. 6. 15.부터 2020. 7. 31. 지급받은 각 금원의 경우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는 원금에서 변제받았음을 전제로 청구금액을 계산하고 있고, 이와 같이 원금에서 변제 충당하는 것이 피고에게 유리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충당 방법과 같이 원금에 우선 충당된 것으로 처리한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지급명령정본 도달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그에 따른 청구취지금액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590,112원[= 45,484,000원(= 99,484,000원 - 총 변제금 54,000,000원) 99,484,000원에 대한 2019. 3. 1.부터 2020. 6.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7,735,221원 99,484,000원 X 0.06 X 473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49,484,000원에 대한 2020. 6. 16.부터 2020. 7. 21.까지의 지연손해금 292,836원 (99,484,000원 - 50,000,000원) X 0.06 X 36일/365일 47,484,000원에 대한 2020. 7. 22.부터 2020. 7. 31.까지의 지연손해금 78,055원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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