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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2 2016고단799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컨설팅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 2. 16. 경 서산시 D 아파트의 시행사인 광문 개발( 주) 과 아파트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 대행업체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서산시 E에 있는 분양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의자 A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도 분리대 ㆍ 전봇대 ㆍ 가로등 기둥 ㆍ 가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10. 5. 경 서산시 F 인근 도로변 보도 분리대에 ‘ 시내 권 최저 분양 가, 전세보다 싸다.

서산시 D’ 라는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 분양 홍보용 현수막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부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서산시 일원 전봇대, 가로수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된 물건에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과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불법 현수막 사진 첨부),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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