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31 2017고정14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 오피스텔의 상가 점포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11:30 경 위 C 오피스텔 앞길에서 오피스텔 앞에 조 경수로 심어 져 있는 소나무 10그루가 피고 인의 상가 점포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의 인부로 하여금 피해자 E을 비롯한 위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위 소나무 9그루의 가지를 잘라 내고 위 소나무 1그루를 벌목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소나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거자료(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