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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2.12 2017고단41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 고등법원에서 절도, 업무 방해, 주거 침입,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7. 28. 19:20 경 문경시 C에 있는 문경시 소유인 도로 부지에 피해자 D가 심어 놓은 시가 미상의 두릅나무 30그루, 참 옻나무 2그루, 초피나무 1그루, 산초나무 1그루, 체리나무 1그루, 사철나무 1그루 합계 36그루의 나무를 미리 준비해 간 톱으로 잘라 내 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8. 16:00 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진입로 옆 토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나무 3그루, 뽕나무 1그루, 벚나무 1그루를 미리 준비해 간 기계 톱으로 잘라 내 어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31. 10:00 경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자두나무 1그루를 미리 준비해 간 톱으로 잘라 내 어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1. 23:00 경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나무 4그루를 미리 준비해 간 톱으로 잘라 내 어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7. 25. 17:00 경 문경시 G에 있는 피해자 H(51 세) 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밭 지대를 높여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8. 1. 21: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집에서 옷이 바람에 날려 피고인의 밭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 대가리를 찍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6. 15:00 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F(56 세) 의 집 마당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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