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70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밭에서 그곳에 식재된 소나무로 인해 인접한 피고인의 토지에 식재한 작물이 햇빛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톱으로 피해자 토지에 식재된 시가 합계 2,240만원 상당의 18 년생 소나무 20그루의 줄기와 소나무 12그루의 가지를 베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및 피해 나무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에게 합의 금으로 1,04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