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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01 2018고정2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구례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 토지에서 작업 인부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피해자가 소유한 나무 2그루( 소나무 )를 벌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토지 소유자라고 생각하였던

F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경계가 확실하지 아니한 곳에 있던 소나무를 벌목하였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토지의 인접 토지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토지 경계선 벌목 및 사설 측량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인접 토지의 등기부 등본 등을 발급 받아 소유자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인접 토지의 경계선을 넘어 피해자 소유 토지에 있는 소나무까지 임의로 벌목한 점, ③ F은 이 법정에서 벌목 후 ‘ 매실 밭에 볕이 잘 들어 좋다’ 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벌목 전 자신에게 명시적으로 승낙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④ 벌목 당시 피해자 소유 토지와 인접 토지의 경계선이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벌목 전후의 정황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벌목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물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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