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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05 2018고단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백화점 내 의류 매장인 'F' 의 매니저로, 피해자 C은 같은 백화점 의류 매장인 ‘G’ 의 업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경 위 ‘G’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물품대금을 결제해야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신용카드 사용 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거나 카드대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내가 채무가 좀 있긴 한데, 이 정도 채무는 금방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장 매출 실적 달성을 위해 카드 결제 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결제 취소는 불가능하였고,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재정사정이 극히 열악하였으며, 유일한 수입원인 월 350만 원의 월급을 기존 채무 돌려 막기에 대부분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2015년 경부터 채무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상황이었으며, 2016. 10. 경부 터는 더 이상 채무 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함으로 스스로도 인지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카드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신용카드( 하나카드) 로 물품 구입대금 3,400,000원을 할부로 결제한 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지 않고 카드대금 할부금 잔액 2,268,000원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3. 경부터 2017. 3.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7,724,000원( 실제 피해금액 34,869,500원) 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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