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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2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 ’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급하게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

내일 바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동안 신용카드 대금을 내지 못하여 즉시 카드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 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골프장에 손님을 접대하러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23만원을 빌려 주면 즉시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빌려 납부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3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총 323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경 인천 미추홀구 G 소재 H 약국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급하게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250만 원이 필요하다.

3일 뒤 바로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빌려 납부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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