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03 2016고정1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와 그의 처인 피해자 F( 여, 34세) 은 위 식당 바로 옆에 위치한 ‘G’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2015. 11. 20.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0. 11:45 경 위 G 식당 입구 앞에서 피해자들이 피고 인의 식당에서 판매하는 메뉴와 동일한 만두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에 놓인 간이 탁자를 발로 3 차례 걷어차고 큰소리치며 삿대질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앉아 있던 손님이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식당 안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촬영하던 피해자 F에게 달려와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위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를 수리 비 55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1. 12. 범행 피고인은 2016. 1. 12. 13:04 경 위 G 식당 입구 앞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이 " 잔치 국수 있어요,

칼국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호객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위 종업원에게 " 미친년 아, 구걸 하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삿대질을 하고 그곳에 세워 진 간이 탁자를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가판대에서 시식을 하고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리 견적서

1. 파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