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76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돈이 피해자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되었으므로, 경제적으로 이익을 본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 인의 소송상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은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