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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0 2020노6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이 판결문 제 2 면 제 14 행부터 제 18 행까지 이에 관하여 판단하고 판단의 근거를 설시하였는바, 원심 판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질 당시의 각 피고인의 손의 부위와 방향, 접촉이 이루어진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 관한 CCTV 동영상에 의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의 촬영 각도 나 촬영 당시의 기계적인 상태 등으로 인하여 사건 현장에서의 피고 인의 행위가 빠짐없이 촬영되지는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CTV 동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에 근거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몸짓이나 피해자의 반응 등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결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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