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은 2012. 10. 15.부터 별지 제102호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월 224...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E에 대한 청구]
1. 인정 사실
가. F㈜는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1994. 5.경 및 1994. 9.경 천안시 동남구 G 대 967㎡, H 대 1,494㎡, I 대 251㎡, J 대 392㎡, K 대 145㎡ 등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5필지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는 1995. 12. 20. 및 같은 달 22. ㈜조치원상호신용금고와 사이에 이 사건 5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조치원상호신용금고,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조치원상호신용금고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F㈜는 1994. 12. 29.부터 1997. 3. 24.까지 이 사건 5필지 토지와 F㈜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천안시 동남구 L 대 25㎡, M 대 128㎡ 등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5필지 토지와 위 2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7필지 토지’라 한다)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판매 및 위락시설, 1층 1572.89㎡, 2층 1626.36㎡, 지층 1219.85㎡의 1동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제1층 제101 내지 112호, 제2층 제201 내지 205호, 제지하층 제1호 등 총 18개의 구분소유 건물이 있는데(이하 ‘이 사건 각 구분소유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집합건물과 이 사건 각 구분소유 건물의 최초 등기는 모두 1997. 3. 27. 마쳐졌다. 라.
피고 C은 1997. 3. 27. 이 사건 각 구분소유 건물 중 별지 제1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피고 D 역시 1997.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