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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나55627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이유

인정 사실 이 사건 주택이 신축되었으나 미등기 상태임 서울 구로구 D 대 64㎡는 1996. 7. 25. 이후 C의 소유였다가 1999. 6. 22. 경매로 K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서울 구로구 H 대 17㎡는 1994. 3. 1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소유였다가 2006. 1. 26. C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C는 2006. 1. 26. 위 부동산 중 각 1/15 지분을 원고 및 L, M, N, O, P, Q, R, S, A, T, U, V, W, X에게 각 이전하였으며, Q은 2009. 9. 4. 그 소유의 지분을 Y에게, L은 2009. 10. 26. 그 소유의 지분을 Z에게 각 이전하였다.

1994.경 서울특별시 구로구로부터, J은 서울 구로구 E 대 84㎡를, I은 F 대 64㎡와 G 대 16㎡를 각 불하받아 그 각 대금을 상환하고 있다.

C, J은 C의 남편인 AA를 시공자로 하여 서울 구로구 D, E, H 등 3필지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세대 주택(10세대)을 공동으로 건축하기 위하여 구로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구로구청은 1996. 12. 2. J이 E 대지의 불하대금을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완납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였다.

그 후 AA는 I이 불하받은 토지를 포함하여 더 큰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C, J, I은 서울 구로구 D, E, F, G, H 등 5필지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집합건물인 다세대주택(15세대)을 공동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C, J, I을 공동건축주로 하여 1996. 12. 20. 증축 등 신고를 하였으며, 구로구청은 1996. 12. 23. I이 F, G 대지의 불하대금을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완납할 것을 조건으로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이 사건 건축허가상의 별지 목록 기재 15세대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1997. 4.경 완공되었으나, 현재까지 건축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미등기 건물로 남아있다.

피고의 임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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