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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나102932
건물철거 및 지료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부지 및 건축허가 1)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는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1994. 5.경 및 1994. 9.경 천안시 동남구 H 대 967㎡, H 대 1,494㎡, I 대 251㎡, J 대 392㎡, K 대 145㎡ 등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5필지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는 이 사건 5필지 토지 및 천안시 동남구 L 대 25㎡, M 대 128㎡ 등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5필지 토지와 위 2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7필지 토지’라 한다)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판매 및 위락시설, 1층 1642.40㎡, 2층 1692.32㎡, 지층 1056㎡인 집합건물 1동(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자 천안시장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1994. 12. 29.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의 진행 경과 1) F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태헌건설에 도급주었고, 주식회사 태헌건설은 1995. 3. 31.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2) F는 신축공사 진행 중이던 1995. 5.경 천안시장에게 설계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면적을 1층 1572.89㎡, 2층 1626.36㎡, 지층 1219.85㎡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였고, 천안시장은 1995. 5. 18. 위와 같은 내용의 변경허가를 하였다.

3) F는 1995. 5. 31. 천안시장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인 건축사 O의 공사감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층 기초 철근 배근 공사 부분에 관한 중간검사신청을 하였고, 천안시장은 1995. 6. 2. F에 중간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4) F는 1995. 11. 7. 천안시장에게 건물 층고 변경, 내부 칸막이 변경, 창호 변경 등의 설계변경을 내용으로 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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