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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6 2012가단70671
사용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6,320,276원, 피고 B은 899,805원, 피고 C, D은 각 5,263,29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가. 원고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은 1997. 6. 12. 소외 백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백산종건’)가 김해시 F 대 2,422㎡외 5필지 지상에 신축하는 G아파트(이후 H아파트로 명칭변경, 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그 분양계약에 따른 주택의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또는 분양이행을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을 하였다.

나. 그런데 백산건설이 부도를 맞게 되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원고는 1998. 6. 29. 소외 장백건설 주식회사(이하 ‘장백건설’)와 사이에 사업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장백건설로 하여금 백산종건에 갈음하는 사업주체가 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잔여공사 및 분양을 시행하도록 하면서 장백건설에 대하여 백산건설과 체결한 것과 같은 주택분양보증을 하였다.

다. 그러나 장백건설도 1999. 10. 경 부도를 맞게 되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분양보증계약의 내용 중 ‘분양이행’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중단된 신축공사를 이어 받아 직접 공사를 완공한 후 2004. 6. 2. 사용검사를 받았고, 2004. 7. 6.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에 해당되는 ① 김해시 F 대 2,422㎡, ② I 대 7,534㎡, ③ J 대 587㎡, ④ K 대 284㎡, ⑤ L 대 2,404㎡ 총 5필지 13,231㎡(이하 ‘순번 1 내지 5 토지 또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순번 2 내지 5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8. 6. 29. 접수 제41853호로 장백건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위 등기소 1998. 6. 29. 접수 제41855호로 주식회사 주택공제부동산신탁 명의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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