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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6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 22:5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에 있는 백암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에 있는 협동마을입구 앞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를 백암사거리 쪽에서 협동마을 쪽으로 시속 약 70km~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드물게 설치되어 있어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78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좌측에 있는 하천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및 피의자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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