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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2. 17: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에 있는 대영인력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근창리에 있는 옥산가든 앞길까지 약 300m의 거리를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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