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9.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원로 610에 있는 백암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고안리 방면에서 양지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정차하거나 대기 중인 차들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양지면 방면에서 백암면 박곡리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9.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백암사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화)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