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0. 12. 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8.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3. 10.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01:03 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경안 천로 318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 장애인복지회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측정기록 지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