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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3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9. 4. 04:3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에 있는 GS편의점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백암양조장 앞길까지 B 차량을 약 3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메모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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