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12:35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X 할 년 아, X 보 같은 년 아, 화 X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리고, 집 앞 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하수구 뚜껑( 두께 3cm, 지름 16.5cm, 무쇠 재질) 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1 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폭행의 정도, 기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경 피해자 C( 여, 47세) 과 혼인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16. 10. 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기 시작했고, 2017. 9. 경 협의 이혼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면 피해 자가 완도를 떠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받고 바로 완도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7. 9. 17. 22:50 경 전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