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D( 여, 47세) 은 피고인들의 5촌 조카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21. 12:00 경 제천시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앞길에서 동네 주민, 공사 인부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제천시 F 토지의 경계 측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 이 년 아, 저 년 아, 법대로
해. 지랄들 하지 마라, 싸가지 없는 년, 인간 같지 않은 년” 이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B은 “ 개 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이 “ 소 같은 년” 이라는 말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제외한다.
등의 욕설을 하여 함께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1 조,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 이 년 아”, “ 법대로 해 ”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 저 년 아”, “ 지랄들 하지 마라”, “ 싸가지 없는 년” 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5촌 조카인 피해자에게 “ 년”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 모 욕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목격자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