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0 2016고정96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13:0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운영의 옷가게 안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외상 옷 값 2만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위 가게의 손님 및 이웃 상점의 주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술집에서 술 팔다 온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