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2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경 피해자 E의 딸인 F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F과 교제를 하여 오던 중 2011.경부터 G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H경 위 G과의 사이에서 딸인 I을 낳고 2012. 4. 23.경 G과 혼인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F과 피해자 E 등에게 숨기고, F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마치 F과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의 가족과 교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3.경 대구 북구 J아파트 101동 15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제가 삼성에 입사를 하였는데 호주에서 1개월 연수가 있습니다. 영어공부도 하고 F이(F)를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E로부터 약혼 후 데리고 가라는 말을 듣자, 경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한식당에서 F과 약혼하기로 한 후, 약혼일이 다가오자 피해자 E에게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혼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울진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대구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려 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 호주연수를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약혼을 무산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삼성에 입사하거나 호주에서 1개월 연수를 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E로 하여금 피고인이 삼성에 입사하여 호주로 연수를 다녀온 능력 있는 사람이고 곧 피해자 E의 딸인 F과 결혼할 예비 사위인 것처럼 믿게 한 후, 2012. 4.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호주에 있을 때 씨제이(CJ)홈쇼핑에서 아동용 이불 납품계약을 하자는 연락이 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7,5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