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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나1146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2013. 5. 15.자 대여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5,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배우자이고, D는 이들의 딸인 사실, ② C는 2013. 5. 15.경 피고의 채권자인 E에게 송금할 금원이 필요하여, 딸인 D(1982년생으로서 당시 30세)에게 빌리는 것을 전제로 6,000,000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부탁한 사실, ③ D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였고, 원고는 F과 G에게 부탁하여 D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사실, ④ 이에 F과 G는 2013. 5. 15. 각 2,000,000원, 4,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D에게 송금하였고, D는 같은 날 E에게 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⑤ 원고는 다음날인 같은 해

5. 16. F과 G에게 각 2,000,000원, 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⑥ D는 2016. 4. 14. 피고에 대한 6,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해

4. 19.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5. 15. D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D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의 차주는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데(민법 제603조 제2항 참조), 원고는 2015. 9. 4.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6,000,000원의 반환을 최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5,000,000원은 피고의 100% 주주인 C가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채권자인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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