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E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차용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G협회 사무총장 L에게 전화하여 “E 회장은 나쁜 사람으로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순수한 보살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인데 불교를 내세워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많은 보살들을 이용한 사람이며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보살이 여러명 있다. E 회장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E 회장은 성관계 후 많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고 하면 차일피일 미루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통화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다른 보살들과 불륜관계에 있지 않고 M의 비품 등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대학교 O 교수에게 “E이 다른 보살과 불륜의 관계에 있고, E이 경제력이 있는 여러 보살들과 불륜 관계를 이어오며 이를 이용하는 기회주의자이고, 사이비 신자며 M의 비품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3.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의 딸인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너의 아버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내가 아버지를 통해 기부한 기부금을 빼돌리고 거짓말을 일삼아 아버지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이런 범죄사실을 네가 알고 있다는 걸 안다면 너희 아버지는 자살할 것이다,
너의...